역세권 청년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역에서도 가깝고 주변 상권도 좋은 위치의 주택을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해 주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며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신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접수일정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접수일정입니다.
- 접수일정 - 23.4.12 (수) 10:00 ~23.4.14 (금)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 모바일로만 접수 가능
- 서류발표 - 23.4.24 (월) 16:00 이후
- 최종 당첨자 발표 - 23.8.9 (수)
- 계약기간 - 23.8.28 (월) ~ 23.8.30 (수)
- 입주일정 - 신규 (23.9.8 (금) ~) / 재공급 (23.9.6 (수) ~)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순위
역세권 청년주택의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료는 자격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맞는지 내가 어느 순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
- 연령 - 등본상 만 19세 ~ 39세 이하
- 무주택자
- 소득 - 본인과 부모 합하여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50% 이하는 가점 1순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월평균소득 100% | 4,024,661 | 5,505,914 | 6,718,198 |
월평균소득 50% | 2,347,719 | 3,003,226 | 3,359,099 |
- 차량소유 X (장애인,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
- 신혼부부 유형 - 혼인기간 7년 이내 (16.4.1~23.3.31),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23. 3.31 현재 혼인신고완료 4순위 추가
자격순위
청년계층 순위 조건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합 100% 이하 /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생업, 장애, 유자녀)
- 3순위 - 1.2 순위 해당 없음 / 본인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순위 조건
- 1순위 - 임신 중 혹은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1.2 순위 해당 없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 현재 혼인신고 완료된 혼인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계약기간 및 임대조건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로 최종 당첨이 되면 청년의 경우 2년 계약에 재계약 2회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재계약 최대 4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그에 따른 조건 및 위에 알려드린 순위에 따른 임대조건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계약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1순위 (시중시세 30%) / 2.3순위 (시중시세 50%)
신혼부부 계약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입주자격 충족 시 자녀 1명 이상 최장 10년 거주 가능 / 무자녀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월평균소득 50% 이내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 50% (월평균소득 70% 이내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소득기준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0% 이하 | 3,003,226 | 3,359,099 | 3,811,028 | 4,020,246 |
70% 이하 | 4,004,301 | 4,702,739 | 5,335,439 | 5,628,344 |
90% 이하 | 5,005,376 | 6,046,378 | 6,859,850 | 7,236,443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주택은 신규 576세대와 재공급 46세대로 총 622세대 공급예정으로 원하시는 지역의 임대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공급 - 576세대
- 강동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 재공급 - 46세대
- 마포구, 강서구, 성동구, 용산구, 도봉구, 광진구, 강남구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월세) 금융지원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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