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변경되어 적용되는 내용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이고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하며 과도한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발생된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개인별로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여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과금에 대한 환급은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8월 말쯤 환급이 진행되며 자동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작년에 갑자기 암이나 큰 병에 걸려 200만 원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본인 소득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초과발생된 나머지 1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게 되며 비급여나 선별급여, 추나요법, 상급병실비용, 임플란트 등의 일부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급여
-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된 780만 원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여 부담하는 것
- 당해연도에 지급
2) 사후급여
- 여러 병. 의원 및 약국 등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기준보험료 결정 전, 후로 분류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
- 보험료 결정 전 - 연간 누적 부담금 780만 원 초과 시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 보험료 결정 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다음 연도 8월 지급하는 방식
- 상한액 기준이 되는 보험료 - 다음 해 4월 확정된 보험료 기준
2.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에 따른 상한액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2023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덜한 고소득층에 대한 상한액의 기준을 전년 대비 70% 가까이 인상하여 혜택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얼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소득수준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본인부담상한액 | |
기본 | 요양병원입원(120일 초과) | ||||
1 | 하위 50% |
51,100원 이하 | 11,220원 이하 | 87만원 | 134만원 |
2 / 3 | 70,000원 이하 | 22,170원 이하 | 108만원 | 168만원 | |
4 / 5 | 94,480원 이하 | 61,490원 이하 | 162만원 | 227만원 | |
6 / 7 | 상위 50% |
136,490원 이하 | 122,360원 이하 | 303만원 | 375만원 |
8 | 172.480원 이하 | 169,610원 이하 | 414만원 | 538만원 | |
9 | 235,970원 이하 | 246,970원 이하 | 497만원 | 646만원 | |
10 | 235,970원 초과 | 246,970원 초과 | 780만원 | 1,014만원 |
위에서 보여드리는 표에서 소득 수준 하위 50%인 1~5 분위까지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상한액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상위 50%인 6 분위부터는 전년도 대비 약 70% 정도까지 상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2) 대리신청(위임) 가능
- 배우자나 직계가족 - 30만 원 이하 위임장 제출 생략 (방문, 우편, 팩스, 유선 가능)
- 진료받으신 분이 치매나 의식불명 등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지급 가능
- 며느리, 형제, 사위, 제삼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방문, 우편 가능)
- 상속자 - 100만 원 이하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유선 가능)
자세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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