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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by 윰's 2023. 4. 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 올해부터 지급기준 및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지난해 받지 못한 분들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내가 지급조건이나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포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 근로 환경 개선, 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게 하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가구원의 구성, 총 급여액, 재산 정도에 따라 조건에 충족할 경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조건이나 대상 및 신청시기, 방법, 지급일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신청 -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23년 상반기분 신청 -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2)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분 신청 - 23년 6월 중 지급
  •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신청 -  23년 12월 중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기본 지급조건 3가지는 가구원의 구성, 소득총액,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도 전년도에 비해 올해 2023년 증가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1) 가구구성 및 소득기준 

가구 가구구성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 1인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 300만원 이하)
3,200만 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신청인, 배우자 각 총 급여 300만원 이상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원
  • 배우자 - 22년도 12월 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 부양이 불가한 경우 포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함께 거주해야 함
  • 부양자녀, 직계존속 - 연간 소득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두 합한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

 소득금액 기준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금액의 경우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조정률이 분류되어 있어 내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조정률

 

 2)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작년도까지 자산 2억 미만이었으나 올해 2023년부터는 자산규모가 2억 4천 미만으로 기준 완화
  • 재산합계는 시가표준액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합계로 부채 포함

시가표준액 조회

 3) 신청불가한 경우 

  • 22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4) 지급시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기준 1억 7천 이상 ~ 2억 4천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 중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 - 지급액 중 30% 한도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 콜센터 ARS 이용 - 1544-9944 전화 후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안내문 QR코드 스캔하여 진행
  • 모바일(손택스) 앱 다운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 

  • 모바일(손택스) 앱 다운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이용
  •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이용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소득자료 불러오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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