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기존에 4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고 특별공급에 대한 최대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요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기준도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의 무주택자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의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23. 3. 27 (월) ~ 3. 31 (금)
신청방법 -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 접수로만 청약 가능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3. 지원대상
모집공고일인 3월 15일 기준
일반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특별공급 120% 이하)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2억1천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 가치로 3천683만원 이하
특별공급(신혼부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1순위- 자녀가 있는자 (임신중, 입양자 포함), 2순위 - 무자녀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1천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 가치로 3천683만원 이하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이하
특별공급(세대통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자 - - 1순위- 자녀가 있는자 (임신중, 입양자 포함), 2순위 - 무자녀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1천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 가치로 3천683만원 이하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월평균소득 100% (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월평균소득 120% (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1인가구, 2인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
4. 지원가능한 대상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이외의 건물을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이 때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5. 지원내용
- 1인가구 - 전용면적 60㎡이하
- 2인가구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구분 | 전세 | 보증부 월세 | |
대 상 주 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 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 최대 6천만원 ) |
기존보증금의 30% ( 최대 6천만원 )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던,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는 이사비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3개월이상 거주자가 지상층 주택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할 경우 1회에 한 해 이사비 지원
< 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원액 4,500만원 -> 6,000만원 확대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 최대 6천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 1,2인가구 각각 20%p~10%p 완화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기준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확대
- 공급유형 확대 -> 일반,특별공급(신혼부부) -> 특별공급(세대통합) 신설
-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이주 지원 - 최대 40만원 이주비용 추가 지원
6. 접수절차 및 일정
- 신청접수 - 2023. 3. 27 (월) ~ 3. 31 (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 - 2023. 3. 27 (월) ~ 4. 5 (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신청자 전원제출)
- 소명서류 제출 - 23. 5. 16 (화) ~ 5. 23 (화)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 대상자 별도 통보 )
- 23. 6. 2(금) 입주대상자 발표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4. 6. 3 (월) 까지
7. 임대차 계약방법 및 기간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및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합니다.
8. 버팀목 대출 지원
주택도시보증공가(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고 하니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고 대출기관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신청
오프라인(방문) - 우리, KB, IBK,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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