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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계산기

by 윰's 2023. 3. 1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하도록 돕기 위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의 제도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일부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방법이나 이전과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직(이직)의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 계약만료퇴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 등 )
  • 실직일 이전에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고용보험 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 중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 누설,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의 180일(6개월)이라는 기간은 통상 주 5일 제라는 가정하에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인 경우가 보통인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이럴 경우 1개월 30일 기준으로 25~26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으로 6개월이 아닌 7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애매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몇 가지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
  • 최저입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한 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하기 전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신체장애나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불합리하거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직이 불가하여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이렇게 위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연락해 보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조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재취업의 활동 횟수나 범위가 동일했지만 7월부터는 수급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재취업활동 횟수와 종유를 구분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급자의 유형을 나누자면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수급자유형 의무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차, 4차 1차~4차 : 4주 1회
5차~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5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3차 : 4주 1회
4차~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3번째)
실업인정일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 : 1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전체 : 4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자율

< 수급자 유형 분류 기준 >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확인방법 :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에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조회기간을 5년으로 검색해서 조회 )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 재취업활동의 유형 >

  • 취업특강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 두 종류 합하여 총 3회까지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 각 1회만 인정
  • 어학수강 (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 불인정
  • 사회 봉사 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 재취업활동 여러 차례 반복 - 1건만 인정

이렇게 2022년 7월부터는 수급자격조건을 갖춘 수급자가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위의 종류에 한해 제한이 되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기간 및 지급액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상한액은 작년도와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작년 2022년까지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은 달라지며 근로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 금액은 30,784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근로시간이 아무리 많고 급여를 많이 받았더라도 최대 상한액인 66,0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직 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 -> 워크넷 외원가입 후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신분증 필참) -> 구직급여 신청

 

위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방문이 어려워서 출석이 어렵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아주 불가피한 사안이 있다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 방법이나 조건, 달라진 내용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 신청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된 실업급여 반환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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