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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전연령층 확대 ( 13일부터 접수 시작 )

by 윰's 2023. 3. 12.

현재 코로나로 어려워진 시기에 받았던 대출로 인하여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점점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제도가 이제 곧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데 청년특례라고 하여 나이제한이 있어 만 34세 이하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속채무조정은 나이 제한을 없애고 청년특례에서 그냥 특례로 이름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며 실제 시행되어 신청접수를 하는 것은 3월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담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특례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특례

 

기존에 시행되었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에 많은 청년분들이 신청하여 지난달까지 5개월간에 거쳐 약 5천여명의 청년이 지원하고 724억 원가량의 채무액이 감면되고 이자율 또한 43.4%가량 낮아졌다고 하는데 워낙 금리가 오르기 이전에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지원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왜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냐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령제한도 사라지고 이전 청년특례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 된 바 있는 채무 조정효과가 이번에 실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진짜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전연령층 확대

 

실제적으로 13일부터 신청 상담이 가능하고 시행이 30일부터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공문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특례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연체위기 혹은 연체자 이신 분들은 먼저 빠르게 13일부터 대상자가 되는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상담 신청 1600-5500 ( 평일 9~18시 )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반드시 신속채무조정 특례라고 말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참고로 새출발기금과 중복이 불가하다고 하니 관련내용 참고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 만 35세 이상 ( 만 34세 이하는 이번 특례가 아닌 기존의 청년특례 이용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일수 1~30일 이하 단기연체자

- 현재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가 있는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 NICE 724점 / KCB 670점 이하 )
  • 개인신용평점 하위 11% 이상 ~ 20% 이하 ( NICE 744점 / KCB 700점 이하 )
  • 연 실소득 4000만원 이하 ( 청년특례 신청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음 )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무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대상채무는 무담보채무만 진행
  • 제외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담보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원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지원사항

- 상환기간 : 최장 126개월(6개월+120개월)

  • 선 6개월 - 이자만 상환 ( 이자율 연3.25% )
  • 후 120개월 : 원리금 상환 ( 월소득이적용 많을 경우 기간이 단축됨, 이자율 평균 10% 내외 )
  • 적용 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기존 신속채무조정 진행자는 재조정시 소급 적용 가능 (최초 접수일자 19.9.23~23.3.12인 경우만 대상)

- 연체이자 감면

- 신청비 5만원 ( 청년특례는 면제 )

- 시행기간 : 24. 3. 29까지 한시적 운영

- 채권금융회사는 신속채무조정 접수통지 이후 당해 채무자의 단기 연체정보 제공 중단 ( 기 등록한 단기 연체정보 해제 )

3. 제한사항

-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 제한 :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 확정 이후 변제금 미납 시 단기연체정보 등록

- 담보 채무는 신속채무조정 지원 불가, 보증서 대출은 대위변제 시 추가접수 가능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재조정, 일시상환, 일부상환 및 채무조정 효력부환 신청 불가

4.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환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부 예약하고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또는 사이버지부 예약하고 진행 ( 부족한 서류는 차후에 제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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