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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by 윰's 2023. 5. 20.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이나 학교, 단체, 기업급식소, 유흥업소 종자사 등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기본 3가지 검사항목을 진단받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1. 보건증 이란?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위생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직원과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로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은 보건증이라는 말이 익숙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보건증이라고 편하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식업이나 위생 관련 분야에서 일하실 예정이거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건강진단과 함께 보건증 발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셔야 추후에 불이익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인터넷발급 / 발급기간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직접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기관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탈 (G-Health)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인증서 로그인

공공보건포탈

  • 정부24 - 사이트 내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선택 - 로그인 후 이용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함께 검사 시 받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발급 기간 

검사 결과는 기관마다 다르게 소요되며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핵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전염 위험이 있는 폐결핵 검사를 받게 되는데 상의와 귀금속을 벗은 후에 검사를 진행하며 임산부의 경우 객담검사를 대체하여 진행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세균성 질환은 피부접촉으로 전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손과 손톱 상태 등을 확인하여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 검사는 타이피균에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주로 직장도말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검체 채취를 위해서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보건소는 보통 항문검사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병원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체급식소의 경우 위 세 가지 검사에 세균성이질검사가 추가될 수 있고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균성이질, 에이즈, 성병(STD), 클라미디아, 매독 등의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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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비용 / 검사시간 

보건증 발급에 따른 검사 비용은 검사항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고 대략적인 비용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비용 

검사비용

  • 보건소 검사비용 - 3,000원
  • 병원 검사비용 - 10,000원 ~ 3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사비용 - 7,000원 ~ 20,000원

 검사시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5~2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5. 보건증 미소지에 따른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1차 2차 3차
보건증 미소지 근로자 10만원
영업자 / 단체급식소 설치 운영자 20만원 40만원 60만원
건강진단 안받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수 4명 이하 50% 미만 위반 20만원 40만원 90만원
50% 이상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수 5명 이상 50% 미만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50% 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 갱신 및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
  • 학교나 단체 급식소의 경우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건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처음 보건증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검사를 받아 새롭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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